지역상품권·선불카드는 읍면사무소서 바로 수령
동일 가구는 건강보험법 피부양자 여부로 결정돼

정부가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지난 4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기관에 따라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되다보니 세대는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는 해남읍, 부모는 옥천면에 거주하며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옥천에 거주하는 부모가 해남읍에 사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속해 있다면 동일 가구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씩 각각 4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닌 2인 가구로 6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가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해남군에 거주하고 건강보험이 같이 올라가 있으면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가구가 된다"고 말했다.

가구원 수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대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단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조회할 수 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토·일요일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삼성·BC·신한 등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며 카드사에서 접수, 사용승인과 충전을 알려주는 문자가 발송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로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은행에서 사용승인과 충전 알림을 통보해준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오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오프라인은 세대원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취약계층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현금으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등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병원과 약국, 이·미용, 안경점, 서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기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유치원과 유흥업소, 위생업종, 레저업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된다. 또한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 후 수령자가 기부를 하면 내년도 연말정산에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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