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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