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권협의회도 시정명령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 명령조치가 내려졌다.

<관련기사> '레미콘 담합 소문 '사실로' <2020년 4월 29일자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해남 소재 6개 레미콘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지난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남지역 레미콘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는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레미콘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하기도 했다.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1㎥당 1만원을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에게 1㎥당 7000원을 지급했으며,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은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도 레미콘 제조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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