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채택·협박여부 쟁점될 듯

지난 4·15 총선 막바지에 불거진 폭로전과 두 후보 측의 고발과 맞고발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협박과 공갈 혐의로 윤재갑 당선인을 고발한 윤영일 의원의 보좌관과 윤영일 의원의 부인을 지난 20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부인을 상대로 고발장과 녹취록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녹취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발된 윤재갑 당선인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일 의원 측은 4년 전 윤재갑 후보가 윤영일 후보 부인을 만나 윤영일 의원이 아무개로부터 돈을 받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1억5000만원과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공천을 보장하는 연대 서명을 요구했다며 협박과 공갈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윤재갑 당선인 측은 전형적인 흠집내기에 악의적인 범죄행위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부인을 검찰에 맞고발했다.

또 처음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가 녹취록과 일부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당시 만난 사실이 있지만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고 녹취록 자체가 불리하게 짜깁기된 흔적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