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9개소에 일몰제 적용
집행계획 없으면 재산권 환원

해남군이 오는 7월 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129개소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존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로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됐지만 20년 이상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도시계획 지정이 실효된다. 또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곳은 매수 의무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수토록 하는 매수청구권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실효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들어가 지난 2월 현황조사를 비롯해 기초 분석과 실효되는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마쳤다.

군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도로 117개소, 광장 7개소, 공원 8개소 등 129개소다. 이 중 이미 개설된 시설은 40개소, 추진 중이거나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12개소, 도로에 맞게 도시계획선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50개소, 실효 대상은 18개소, 존치·일부 개설·폐지 등은 9개소다.

군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해남천 인근의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실효되지 않고 개설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 받아 변경을 추진 중이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월까지 해남군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530-5445)으로 하면 된다.

군은 5월 중 군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실효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꼭 필요한 읍·면 소재지 도로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적으로 집행해나갈 계획이다"며 "주민의견을 들어 효과가 없고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실효시켜 군민 재산권을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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