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남 전입신고 6942건
86%가 주소지 방문 접수해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가능해진다.

23일 행정안전부와 해남군에 따르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개원 즉시,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 각각 추진한다.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서툰 고령자 등은 불편을 겪어왔다.

해남의 경우 지난해 전체 6942건의 전입신고 중 86%인 5958건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뤄졌으며, 온라인 신고는 14%인 984건에 달했다. 올들어 지난 3월 말 현재 2130건의 해남 전입신고 중 읍·면사무소 방문 1783건, 온라인 접수 347건이었다.

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청소년을 위해 마련됐다. 신규발급 대상인 만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주민등록증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지금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해남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인 724명 중 13명이 발급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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