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읍·면에서 문자로 연락
8월 31일까지 지역농협서 수령

해남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1차 대상자 107가구에게 총 3760만원이 지급됐다. 해남군은 접수처리, 신청 전산 등록, 조사, 보장 결정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한 산정 기준액을 정해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까지 차등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며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에서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1만6780세대가 신청했다. 전남도에서 군으로 배정된 사업비는 1만2913세대(51억1197만2000원)로 부적합자를 제외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통보 받은 가구주는 주민등록지 지역농협에서 수령하면 된다. 가구원이 대리 수령 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대리수령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수령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민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제외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명기회를 위해 통보일 14일 이내 읍면 또는 군에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고, 군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최종 심사 및 결정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수준의 대상이며, 선정기준은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는 2인 기준 8만5837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직장보험가입자이거나 직장보험 피부양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건강보험료 2인 기준 10만50원 이하면서 재산평가액이 1억616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후 접수 처리가 단시간내 처리가 어려운 만큼 다소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군민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최대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읍면에서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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