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제한액 2억3800만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100%가 보전된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만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4·15총선 해남·완도·진도선거구 투표 결과 당선된 윤재갑 후보와 30.9%를 득표해 15% 득표를 넘긴 윤영일 후보는 선거비용이 100% 보전된다. 강상범 후보는 1.58%를 득표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비례정당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으며 4·15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48억8600만원이다.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단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인구수, 선거구내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산정된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3800만원으로 전남지역 평균(2억2700만원) 보다 1100만원 높다.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지 못한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되지 않는다.

후보자는 선거일 후 10일까지(오는 27일) 관할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해 선거일 후 60일 이내(6월 14일까지)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한다.

한편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18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4300만원이다. 전국 평균은 1억8200만원이다. 전남에서는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을이 1억6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 평균은 2억2700만원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