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법인, 해지사유 인정 못해
영산강사업단 "토지인도 소송"

영산강지구 간척농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던 영농법인이 사후관리 위반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일부 필지에 벼를 건파해 임차자 대체선정에서 해당 필지의 처리방안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경작권 없이 간척지 농사 관행이 '갈등 불씨로' <2020년 4월 17일자 6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10일 영산강지구 간척농지 임차자 대체선정 공고를 내고 일반농업법인 임대신청구역인 금호 1-2공구의 66필지에 대한 임차자 선정에 나섰다. 해당 필지는 황산면의 A 농업법인이 영산강사업단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농사를 지어왔던 곳으로, 비조합원이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고에는 계약해지법인이 무단으로 벼(건파)를 식재한 20필지(17만9046.3㎡)는 2020년 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만 대체선정법인과 계약해지법인간의 식재비용 정산에 합의(상호간 합의각서 제출)할 경우 계약이 가능하며 이 부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토지인도 소송 등이 종료된 이후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황산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일반농업법인에게 임대신청 자격이 주어지나 66필지 중 20필지는 임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해지를 당한 A 농업법인은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리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하기 어려운 필지의 보리를 갈아엎고 올해 농사를 위해 직파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고의 내용 중 사후관리 위반으로 계약해지된 법인과 조합원은 향후 간척지 임대차 대상에서 박탈한다는 내용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산강사업단측은 "임대농지의 무단전대, 농작업의 전부위탁, 경작권 양도 등 임대계약서에서 정하는 위약금 납부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법인은 향후 임대차 대상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계약해지에 따라 대체법인을 선정할 계획으로 변호사 등의 자문 결과 건파된 벼의 소유권은 계약해지법인에게 있어 대체선정법인과 식재비용 정산을 합의해 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안 된다면 토지인도 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벼를 심은 것은 다음 경작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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