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새 대상업체의 74%가 접수
전남형 긴급생활비도 69% 신청

해남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남군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체에 100만원의 해남형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급코자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까지 4183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내 등록된 소상공인과 민간기업체 등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곳은 5645개소로 지난 8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6일 만에 74.1%가 신청을 마쳤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단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빙 서류 등이다. 2020년 이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해남군이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해 확인하고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액 등 매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군은 대상자로 확인되면 면지역은 면사무소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며 읍지역은 지정된 금융기관인 농협 군지부와 광주은행에서 상품권을 지급한다. 현금 지급분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된다.

사업장 등록이 되지 않는 재래시장 상인 등 지원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지만 군은 재래시장 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보니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등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금은 지난 14일 오전 기준 8910세대가 신청을 마쳤다. 전남도에서 군으로 배정된 사업비는 1만2913세대 51억1197만2000원으로 현재 69%가 신청했다. 지원제외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통보일 14일 이내 읍면 또는 시군에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30일내 최종심사 후 결정한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은 해남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군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목요일, 4·9는 금요일에 접수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가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한 세대로 건강보험료를 적용한 선정 기준액을 정해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해 지원된다.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절차,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외 지원사업도 홈페이지를 참고해 대상자는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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