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측 "배우자 농협과 경쟁관계로 부적절"
당선자 측 "경업금지 조항에 해당 안돼" 맞서

문내농협이 보궐선거를 통해 여성 이사를 선출했지만 해당 이사의 배우자가 농협법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두 사람이 부부이기 때문에 임원으로 자격이 부적절하다는 시비에 휘말려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문내농협은 지난해 11월 A 씨를 여성 이사로 선출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이며 지역조합장에 재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농협법 52조에 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임원이나 직원,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락자 측은 엽연초조합의 경우 비료업과 신용사업 등 엽연초조합법에 규정한 사업이 농협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본인이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업관계이면 아내인 당선자도 경업관계에 해당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탈락자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선거 전에 제기했지만 농협중앙회는 문내농협 이사회에서 판단하라고 떠넘겼고 문내농협 이사회는 경업관계와 관련해 표결을 부쳐 4대 4 동수가 나와 과반수가 되지 못했는데도 경업관계가 아닌 것으로 결정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내농협 측은 "소송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탈락자 측은 현재 문내농협을 상대로 당선자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에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경업의 범위와 배우자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해묵은 발목잡기일지, 아니면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책임론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인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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