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방문교사 등도 혜택

해남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신청자를 접수 중에 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1일 2만5000원(월 최대 50만원), 총 40일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 해남군 소재 10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근로자는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로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해야 한다.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 해당분은 오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가 권장돼 해남군청 인구정책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chyh80@korea.kr), 팩스(530-5591)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행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남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 등을 비롯해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530-58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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