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강제 견인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그동안 세금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가 이뤄졌지만, 이들 차량들이 공용주차장과 도로 갓길 등에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도 강제 견인이 가능해지는 만큼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군은 4월 한 달 동안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주택가, 공터, 도로와 타인 소유의 토지 등에 한 달 이상 장기간 무단 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주민 신고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가 곳곳을 도는 환경미화원을 통한 신고를 독려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올해 접수된 11대의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4월 중 강제견인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계도를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견인, 폐차, 매각 등에 나서고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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