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군의회 임시회 열고 심의·의결

▲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조례안과 추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조례안과 추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남군의 종량제봉투 규격 중 100ℓ는 사라지고 75ℓ 용량이 신설된다.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31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현재 군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는 10·20·50·100ℓ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100ℓ는 제작되지 않는 대신 75ℓ가 제작·판매될 예정이다. 단 현재 제작·판매되고 있는 100ℓ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과적 종량제봉투 배출로 환경미화원이 근골격계 및 척추 관련 질환에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해 100ℓ 종량제봉투를 75ℓ로 줄여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돼 앞으로 해남군에서 주관하는 대표축제, 각종 토론회, 문화·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는 출향군민과 기관단체 등에 식사와 행사 참석용 차량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송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심의과정에서 군에서 직접 주최하지 않는 행사,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정돼 가결됐다.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해 해남군 고문변호사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지원 등을 위한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해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김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소규모 공동관리주택 지원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은 후 시행이 가능한 조례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류됐다.

군이 제출한 신생아 양육비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민과 출향인 등의 통화연결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 등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군세 감면 동의안도 원안 의결됐다. 군은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료 인하율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며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25~75%까지 감면한다.

이날 이순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추세는 상당 부분 진정돼 가고 있지만 해외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으며 최근 우리군과 인접한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어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다"며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끝까지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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