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비를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만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도 아동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에 준비에 들어간 해남군은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연락을 한 만큼 안내를 받은 주민들은 읍면사무소에 방문에 지원금을 수령하면 된다.

저소득층 생활지원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해남군내에서는 4414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 기준으로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이 지원된다. 1회 일시금으로 지원되며, 가구원수·보장구분에 따라 증액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며 읍사무소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지급대상자 2846명으로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6월생까지가 해당된다. 2013년 4~6월 출생아는 10만~30만원, 2013년 7월부터 2020년 3월 출생아는 40만원이다. 4월 출생아는 30만원, 5월 20만원, 6월은 10만원이다.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 월까지 소급 지급함에 따라 3월 출생아동이 4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가정도 해당된다. 아동수당 보호자 또는 위임장이 있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분확인 절차 후 4개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한시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시적 지원액은 전액 국비이며 군은 이를 위해 36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배부 일정을 분산해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자체 계획에 의해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급할 계획이며 해남읍과 일부 면지역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주말까지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남읍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별로 지급일을 지정해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일 오전에는 평동·평남리, 오후에는 중앙·읍내리에 대해 지급했다. 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고도·남동, 오후 2시부터 남외·성내·서성, 4일 오전 수성1·2, 오후 해리·성동, 5일 오전 구교, 오후 관동리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6~8일은 마을별 지급일정에 받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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