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운영에 나무 등도 곳곳 훼손
해당법인 "목적대로 활용… 나무는 고사"

▲ 화원초등학교 화봉분교 폐교 부지에 있는 나무들이 베어지고 고사된 채로 방치돼 있다.
▲ 화원초등학교 화봉분교 폐교 부지에 있는 나무들이 베어지고 고사된 채로 방치돼 있다.

폐교된 화원초등학교 화봉분교장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부지 내 폐교 자산에 대한 훼손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39년 설립된 이 학교는 2004년 폐교되면서 A 영농조합법인이 수년째 농작물 재배와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폐교 부지를 임대해 사용해 왔다.

지난해에는 해남교육지원청에 농산물 재배와 귀농, 귀촌 등 농업 위탁판매교육장 설치 활용을 들어 4억5000만원 선에서 매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보류가 됐다.

그러나 이 영농조합법인은 예전 폐교 관사를 주사무소로 쓰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상당기간 문이 잠겨진 상태로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또한 목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업목적에 있는 농작물 재배는 마을 주민에게 논을 빌려줘 쌀 일부를 생산하고 있고 관상수 재배는 폐교 부지에 묘목들만 심어져 있고 상당수가 이미 고사된 상태여서 사업목적 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기존에 폐교부지에 있었던 향나무와 벚꽃나무들이 상당수 베어지는 등 훼손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부받은 폐교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을 위반해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호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인이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를 되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땅을 기증해 설립하고 가꾼 역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국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 최근 자체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든 데 이어 해남군이 부지를 매입해 주민을 위한 체험시설이나 문화, 관광시설로 활용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2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이 법인 감사로 등재돼 있지만 이 의원은 군의회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성옥 의원은 "법인 대표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부탁을 받고 이름만 올려줬고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 곧바로 감사직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인감까지 제출했지만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처리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해남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임대 기간이 내년 6월까지여서 매각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추진할 예정이며 조만간 현장을 방문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A 법인 측은 사업목적에 따라 임대사업을 해왔고 나무들은 고사한 것이며 군의원의 감사 사퇴는 계속 미루다가 늦춰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 취재가 계속되자 법인 폐업을 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