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리 2개월 이상으로 특정
번호판 영치차량 단속 강화 필요

 
 

세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이뤄지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 공용주차장과 도로 갓길 등에 방치되고 있지만 강제견인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도 강제 견인이 가능해지는 만큼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시 되고 있다.

지난 24일 해남읍 매일시장 공영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이 차량은 본지가 지난해 6월 방치 차량 문제에 대해 취재할 당시에도 세워져 있었다. 이로 인해 정작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고 체납 세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일부 체납자들은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자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

때문에 악성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 후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 처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특정됐다. 또한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그동안에는 방치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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