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고자 결정
정부와 지자체 지원 필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해남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해당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휴업에 나서며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22일 해남읍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40여곳의 업주들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과 감염 차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휴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 23일에는 군청 관광과를 찾아 유흥업소는 자발적인 휴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업주 및 종업원 등을 위한 생계유지비, 건물 임대료, 지방세 감세 등의 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유흥업소의 휴업으로 업소에서 일하는 접객원과 이용고객들이 타지역의 유흥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내며 인근 지자체들과 연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남읍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유흥업소 업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 휴업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다"며 "유흥업은 소상공인 지원에도 속하지 않아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남에는 77곳의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남읍을 중심으로 40곳의 업소가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해남지역의 업소들의 의견을 모아 활동하기 위한 조직 구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개인, 직장, 사업주 등이 지켜야할 행동지침과 더불어 종교시설과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 불가피하게 운영해야할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위험군은 출입을 금지 시켜야한다. 특히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 관리해야하는 등 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