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격, 전 수용가 대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도

해남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추진된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모든 군민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전체 수용가에 적용된다.

대상은 전체 수용가 1만9626전으로 군민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부과분부터 2개월간 50%가 감면된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하지 않으며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총 4억8500여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군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임대농기계 임대료도 50% 감면한다. 지난해 4835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 연간 1억7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가운데 이번 감면 조치로 농번기를 맞은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입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25~75%까지 감면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해남군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재산세 납부분에 대해 감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