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장 광주전남 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 김병덕 부의장 유한회사 월드전자 이사, 이성옥 의원 학교법인 춘계학원 화원중고 이사, 박종부 의원 고천암땅끝농원 대표, 송순례 의원 해남군번영회 운영위원.

현재 해남군의회 11명 의원 가운데 의원 모두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외에 민간단체나 업체에서 일하며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모두 5명이다.

일부를 빼고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명예직인데다 보수가 주어지더라도 자신이 속한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영리행위여서 문제될 것은 없다.

지방자치법과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과 관련해 그 권한과 역할을 고려할 때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군의원들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명예직이고 무보수라 할지라도 해당 기관과 연관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해당 상임위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등 오해나 이권 개입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직이라 의원들이 어쩔 도리가 없지만 군의원 신분으로 무조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승인하고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계 걱정 없이 열심히 일을 하라는 차원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다.

해남군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연봉이 3300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광역의원이나 다른 지역 기초의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일부는 일하는 것에 비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현재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본래 주어진 의원의 임무는 무시하고 선거판에 쫒아다니고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군의원들이 겸직을 하면서 막대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은 지방의원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에게 겸직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 이를 기준으로 투표를 하는 것도 고민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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