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계곡 동부권 추진 예정
정부 방침 따라 임대료 조정

 
 

해남군이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인력부족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인근에 없어 불편을 겪었던 마산, 산이, 황산 등의 농업인들을 위한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는 본소와 서부(문내), 남부(현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29종 411대의 농기계를 임대 및 운영하며 지난해 4835농가가 7495일의 임대실적을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작업을 도왔다.

하지만 인근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는 지역은 농기계 임대가 어려워 해남군은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이면(산이면 원금길 428)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준공했다.

이곳에는 격납고와 정비실 등 시설과 농용굴삭기, 퇴비살포기, 쟁기, 수확기 등 25종 100대의 농기계가 갖춰져 있다.

▲ 산이면 대명마을 인근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을 앞두고 있어 마산·산이·황산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산이면 대명마을 인근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을 앞두고 있어 마산·산이·황산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전화(531-5097, 본소 531-3835~7)로 사전예약 및 직접 방문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사용방법과 안전교육 등을 받은 뒤 임대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북부에 이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는 옥천과 계곡 등 동부권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기계의 임대료가 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단 지역의 농기계 임대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해 ±1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임대농기계별 임대료를 조정했다. 10여 종의 농기계는 임대로가 낮아 졌으나 대부분 최소 1000원에서 많게는 2만4000원까지 올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임대료 조정이 진행됐다"며 "임대료 조정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최저금액인 -15%를 적용해 임대료가 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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