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으로 인력 필요 시

 
 

해남군은 올해 1500만원의 사업비로 군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농가도우미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한우농가의 노동환경 상 하루도 쉴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며 애경사,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하게 인력이 필요할 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게 된다.

농가당 10일 이내로 지원되며 지원 단가는 사육규모별로 1일 기준 1~20두 사육농가는 5만원, 21~70두 사육농가는 6만원, 71~120두 사육농가는 8만원, 121~200두 사육농가는 10만원, 200두 초과 사육농가는 15만원이다. 사업신청과 운영은 해남진도축협에서 한다.

군 관계자는 "노동력 제공을 통해 한우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 도우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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