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곡성·구례 조정
국회, 위원회 안 조정 통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획정된 가운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기존과 같이 존속된다.

당초 전남지역 선거구가 1곳 줄어들 수 있어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와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일부 구역 조정과 경계 조정으로 전남은 기존 10개였던 국회의원 선거구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남지역은 기존 순천 선거구와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로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다. 기존 순천시 선거구에서 해룡면을 떼어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

당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순천을 분구해 1개소를 늘리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각각 나주·화순, 함평·영광·장성, 목포 선거구로 조정돼 5곳을 4곳으로 줄이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돼 통과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구수만이 아닌 지리적·사회적·문화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생활권이 다른 지역들을 쪼개 붙였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획정안은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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