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 11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원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이나 아열대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다.또한 전라남도지사는 5년마다 전남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아열대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한반도의 남쪽인 전남은 온화한 날씨로 아열대작물 재배에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열대농업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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