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에서 수시단속 강화
과태료 체납자 강력 징수

해남군이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정차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밤샘주차 관련 민원 해결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매월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로나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주정차와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3월 중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상습 위반구간 집중 점검 등 사전계도를 실시한 후 월 1회 실시했던 단속을 수시 단속으로 확대 운영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갈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식단속차량으로 단속 후 과태료(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용차량(화물, 버스 등)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주차한 경우에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월 현재 21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고 차량소유자 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검사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이상 장기 체납 차량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미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자들은 서둘러 납부해야한다"며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개월 단위로 나누어 분납도 가능한 만큼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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