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해야

해남군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2142건 3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저공해 엔진 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가산금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연납(일시납부) 할 경우 2기분을 10% 감면해주는 연납제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미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대상자들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자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530-5640, 5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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