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조례안 등 심의 의결
농민수당 법제화 건의문 채택

제298회 임시회(2월 20일~28일)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24건의 조례안이 상정돼 3건이 보류되고 6건이 수정·가결, 15건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2건이 부결됐으며 동의안과 건의안 1건 등도 통과됐다.

이번 회기에서 보류된 조례안은 김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들은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15 총선에서 모든 정당이 농업정책 공약으로 '농민수당' 법제화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이정확 의원 외 10인 발의)도 채택됐다.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위원회를 거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원안 가결됐다. 또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등이 원안 가결됐다.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용역 등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정 가결됐다. 또한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운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운영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의 이용권의 발생 신청 규정과 읍·면장의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됐다.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는 법정 최저이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 294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가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당초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소상공인사업장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청년 등이었지만 조례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사업장 근로자는 삭제돼 수정 가결됐다.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군 농업보존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어업인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됐으며 지급제외 대상도 당초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서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축소돼 대상자가 확대되게 됐다.

또한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를 폐지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민의 날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 셔틀버스 운영 등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해남군이 운영 중인 관광지에 대해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 위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이순이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다"며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해남군의회도 대응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하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은 심의했다.

군의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제299회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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