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3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몇 살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요.

=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도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4월 2~14일)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다.

Q. 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뭐가 있나요. = 선거사무 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습니다.

<자료=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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