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공사 보조감독 강화
빈집정비 위생·안전 적극 추진필요

▲ 해남군의회가 지난 21일 건설주택과 등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했다.
▲ 해남군의회가 지난 21일 건설주택과 등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했다.

해남군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을주민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남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건설주택과 업무보고에서 이정확 의원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민대표를 보조감독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 농로 정비, 용·배수로 정비 등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주민대표를 보조감독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4조(사업통고 및 보조감독 임명)에 따르면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이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통고를 받은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5조(읍면장 및 보조감독의 의무)에는 임명받은 보조감독은 모든 공사 현장을 수시 출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 지시사항 처리부를 비치, 잘못 시공된 사항을 기재 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정호 건설주택과장은 "일부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과도하게 관여해 사업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확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문에 사업자 편의 보다 주민 편의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공사 관계자들이 마을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마을이장이 모르고 있고, 마을에서 실시되는 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물어봐서야 알게 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된다.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제정돼 있는 만큼 이를 시행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성옥 의원은 마을환경개선 등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방치된 빈집들은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빈집 정비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다"며 "소유주들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해근 의원은 "농어촌정비법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 건물은 주민신고 등으로 예탁 등의 과정을 거쳐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남군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철거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는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환경교통과 업무보고에서 "부숙이 덜 된 액비를 농지에 뿌려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과도하게 액비를 살포하는 현장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병덕 의원은 축산사업소 업무보고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장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유예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해남군이 철저히 준비해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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