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셋째주 화요일 정기 단속

 
 

해남군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하고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까지 체납차량 6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44대에 1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번 단속은 군과 읍면 직원 3개반 23명으로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펼쳤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해당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일정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등도 압류할 수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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