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목현(광주시민주인권평화국장)

 
 

국민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라는 말은 들어보셨고 그 의미도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말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말은 사업지역의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과 동선 처리나 주차 등과 같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교통영향평가'는 '교통' 이라는 여러 요소에 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정책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야

이와는 별도로 '인권영향평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환경'이나 '교통'처럼 실물적인 요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인권영향평가'에서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이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전부터 한전이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경기도가 '인권영향평가',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는 것일까요.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일이 잘못된 후에 손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각종 정책은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이 시민들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 장치로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인권영향평가'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입니다.

- 안전하고 편안한 삶 위한 정책도입 필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는 조례·규칙 문구부터 시작하여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공기관 주관 행사, 사회복지시설 규정·편람집 등에 인권 침해나 인권차별의 요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조례·규칙(안)의 인권영향평가 시행 사례로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양성평등과 저소득층 입주민의 주거권 우선 보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노인인권 강화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사례로는 장애인 주차 공간 법정대수 이상 배치하고 공공건물의 사회적 약자 이용권 확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주관 행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상대적 평등 등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선거 투표소 위치와 내부 투표 동선 등을 점검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재 비상이 걸린 코로나19 등으로 안전정책이 더욱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권리 증진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안전정책입니다. 우리는 인권영향평가 등 각종 인권정책을 통해서 인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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