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공간, 장비마련 문제
자원화시설 필요성 제기

부숙되지 않은 퇴비가 살포돼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퇴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축산현장에서는 부숙공간 협소와 교반 장비 마련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썩혀 숙성하는 단계를 거쳐 살포해야된다. 특히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인 한우·젓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은 연 2회, 신고대상인 한우·젓소 100~900㎡, 돼지 50~100㎡, 가금 200~300㎡ 미만은 연 1회 시험기관에 의뢰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간 검사결과를 보관해야한다.

또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인 곳은 부숙 후기 및 완료 후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고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코앞에 다가 왔지만 축산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축사에 포함된 퇴비사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모아서 반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며 요청에 따라 농가나 퇴비제조업체 등에 제공하면서 순환시켜왔으나 부숙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장기간이 길어져 가축들의 분뇨를 전부 저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우 한 마리가 하루에 약 14kg의 분뇨를 배출하는데 50마리를 키울 경우 한달이면 약 21톤의 분뇨가 발생한다. 이를 6개월 동안 뒤집어주며 관리해야 충분히 부숙되며 그동안 또 분뇨는 쌓여 처리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원활한 부숙을 위해선 교반작업이 필수지만 스키드로더나 트렉터 등 장비부족과 장비가 있더라도 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축산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퇴비사 증축, 장비마련이 있지만 비용부담으로 쉽사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A 축산농가는 "현장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의무화가 시행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특정시기 외에는 수요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며 "공동자원화시설이나 공동퇴비장 등 지역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해 지역의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돈농가들은 자원화시설이 운영되면서 가축분뇨를 액비로 만들어 처리하고 있지만 한우와 젓소 등의 농가는 처리방법이 없어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남은 농지면적이 넓어 축산과 농업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수 있어 공동으로 처리, 운영되는 방안이 필요하고 비료와 퇴비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도 수반되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로 사업비가 분류되나 사업대상자가 부지를 확보해야하고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민원 등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많다. 최근 사업을 지원받아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들이 있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문제에 부딪쳐 사업선정 이후 4년이 넘도록 인허가 과정만 되풀이 하는 곳도 있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업의 지원대상이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해남진도축협도 조합원이 축산농가들의 바람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진 못하고 있다. 군이 나서서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업대상과 운영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군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축산농가들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리플릿을 배부해 이해를 돕고 새해영농설계교육과 가축시장, 가축단체 소모임 등을 통해 교육에 나서고 있다. 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고령과 영세 농가의 부숙도 관리를 위해서 해남진도축협과 함께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해 교반과 살포 작업 등을 지원한다.

퇴비사와 교반장비 구입이 국도비가 지원되지만 지원예산과 사업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아직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교반장비인 스키드로더 구입 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는 계도기간을 주고 1일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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