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조례안 발의
21일 본회의 의결만 앞둬

 
 

전라남도의회 김성일(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수난구호 관련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이 전라남도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 "최근 전남지역 해안에서 어선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경비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해수면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난구호 활동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일 의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해안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2014년 244건, 2015년 363건, 2016년 322건, 2017년 435건, 2018년 46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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