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령이나 지역을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도록 권유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에 위반됩니다.

Q.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선선거인이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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