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해남군은 지난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상자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지원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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