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과 우편함 제작·설치

 
 

해남군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상가, 2가구 이상 거주주택, 업무용 빌딩 등의 건물에 대해 아파트처럼 도로명주소에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를 신청한 건물에 대해 자율형 건물번호판과 우편함을 제작, 설치해주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소방·경찰 등이 응급상황에도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 각종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신청 시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요청 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14일 후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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