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가계소득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가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히 벼의 최소 면적 기준을 3500㎥로 낮아져 월 지급액도 20만원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채결한 농업인이 수매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월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협에서는 자체자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며 전남도와 해남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남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벼를 시작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벼의 최소 면적 기준이 4100㎥에서 3500㎥로 낮아져 월 지급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매월 최대 수령금액은 2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해남에서는 벼를 비롯해 마늘과 양파도 신청가능해 수매약정을 채결한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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