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본인만 수령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을 유족까지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유족에게만 지급됐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당 금액은 본인은 8만원, 유족은 5만원이며, 명절특별위로금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유족에 대한 보훈수당은 65세 이상자에 한해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해남군 제공>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