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모 종교법인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개최된 축제를 통해 모집된 후원금을 복지관 계좌가 아닌 복지법인 계좌로 입금해 법인전임금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다시 내려보냈다.

이 건은 후원금을 전용했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처분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5000여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반환토록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법인전입금은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수탁할 때 운영법인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법인이 시설에 지원해야 하는 금원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우리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들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시설을 수탁받기 위해 여러 법인들이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제시한 법인 전입금이 위탁결정에서 주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량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기 보다는 무리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수탁을 받았지만 법인전입금 마련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 선정 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든지 폐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실적이나 전문성, 재정이나 운영 건전성, 투명성을 주요 요소로 두고 판단되어야 한다.

둘째로 법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후원금을 횡령했거나 떼어 먹은 것이 아니라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사회가 책임과 의무 즉 책무성을 강조하고 운영상 투명성 등을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야 한다.

이런 사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시민들 기부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