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 위반시 엄중 조치
연휴기간 신고·제보 체제 유지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금)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 전후로 선거법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해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설 명절과 관련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이나 선거사무소 외벽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내 거리에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해남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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