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화석지 인상, 전망대 현행

해남군이 군내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에게 입장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내 소비를 유도코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도 입장권 50% 환급 정책을 추진했지만 해남군의회에서 입장료 인상 등 현실화가 우선이라며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던 만큼 군의회의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은 관광지 입장료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항리 공룡화석지 입장료를 어른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청소년·군경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어린이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유료 입장객에서 입장료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땅끝전망대와 우수영관관지는 현재 요금을 유지하면서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단 환급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군의회가 올해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그동안 관광지 입장료가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인상 없이 운영됐던 만큼 입장료 현실화 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반면 군은 군내 입장료는 지난 2015년 인상됐으며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근 자치단체의 유사시설 상황까지 검토돼 일부 관광지에 대해서는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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