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30일까지 의견수렴

해남군이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지급제외 대상을 완화코자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남도 전체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일부 개정되는 것.

먼저 제명이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서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바꾼다.

지원제외 대상은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서 전전 연도의 농어업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완화된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의 의무이행 사항에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로 바뀌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의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30일까지 해남군청 농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우편과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농사팀(530-53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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