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시 10% 공제혜택

해남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31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연납신청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에 따라 1월과 3월에 가능하다. 1월 연납신청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부과되는 금액의 10% 공제혜택을 받는다. 3월 신청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일시납부 후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 유지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 납부 시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해남군청 환경교통과(530-5640~5641)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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