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코자 단속 강화

해남군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해 연중 운영키로 했다.

해남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작년 말 기준 8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24억원) 3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과 읍면 직원 23명으로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연 2회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했으나, 올해에는 월 1회로 확대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지방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제공>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