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연계 스쿨존 단속
과속카메라 단속은 6월쯤

▲ 옛 보건소 4거리~해남동초 후문간 도로를 대상으로 2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 옛 보건소 4거리~해남동초 후문간 도로를 대상으로 2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옛 보건소 4거리에서 해남동초 후문 간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해남군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곳 도로에 대해 2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가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 곳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민식이법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옛 보건소 자리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남읍에 현재 운영 중인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이 구간을 포함해 모두 9개소로 주중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해남동초와 해남서초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전남지방경찰서에서 테스트 등 완벽한 점검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이상)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남에는 학교 22곳, 어린이집과 유치원 4곳 등 모두 26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인 3곳(옥천초 앞, 해남동초 앞, 해남서초 앞)에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장소의 경우 올해 단계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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