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환산 기부금 조항은 삭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환산금 및 물품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기부할 수 있는 봉사시간 환산금이 사라지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남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마일리지제 운영과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신설,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삭제 등이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도록 했다. 당연직 위원은 현재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장에서 주민복지과장, 안전도시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보건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스포츠사업단장으로 바뀐다. 위촉 위원에는 해남경찰서장과 해남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이 신설된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자원봉사단체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 방법은 계좌입금 또는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가격 등을 할인해 주는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장난감도서관,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남도광역추모공원, 해남군 공중목욕장, 해남군 유스호스텔, 평생학습,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고산유적지, 백련재 문학의 집, 해남군 주차장, 가학산휴양림, 우슬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등이다.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조항은 삭제된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2월 3일까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지원팀(530-5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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