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만18세 유권자 파악 안돼
교육청, 학교 등 눈치 보기에만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당장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18세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해남에서 만18세 유권자가 몇 명인지 아직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이들에 대한 선거교육도 제대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만18세 학생들도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 전체 지역에서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고 각 지역별 유권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다 해남군과 해남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생들이 자신이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특히 각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간 상태에서 3월에 개학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자칫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라남도교육청은 관련 대책으로 주권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총선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는 선거교육 TF팀 구성과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안내, 학생 정치활동 참여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된 학교 규칙 제·개정 안내,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실시와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모의선거나 계기교육, 선거법 관련 사례집 배포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도 자칫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서인지 학교 자체적으로 나서서 선거교육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적극적이지 않아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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