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수 9157명 확정

올해 해남군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6만1066명, 서명인수는 9157명으로 확정됐다.

군은 지난 8일 2020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에 있어 특정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에 의한 투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해 결정하는 제도다. 주민소환투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직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제재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해남군수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붙이고자 할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는 9157명이며 1/3 이상의 읍면에서 받아야할 최소서명인수는 해남읍 611명, 삼산면 417명, 화산면 466명, 현산면 407명, 송지면 611명, 북평면 397명, 북일면 287명, 옥천면 425명, 계곡면 312명, 마산면 345명, 황산면 611명, 산이면 536명, 문내면 563명, 화원면 506명이다.

해남군의회 의원은 가선거구 서명인수는 5115명, 1/3 이상의 읍면에서 받아야할 최소서명인수는 해남읍·마산면·산이면 256명이다. 나선거구는 2344명과 황산면·문내면·화원면 각 117명, 다선거구는 2209명과 현산면·송지면·북평면 각 110명, 라선거구는 2298명과 삼산면·화산면·북일면·옥천면·계곡면 각 127명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