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과세 관청으로부터 각종면허(면허·허가·인가 등)를 받은 면허 또는 인·허가등록 소유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된 경우에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올해 등록면허세 부과건수는 1만2514건에 2억11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2건 1300만원이 증가됐다.

납부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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