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이상
2년에 한번 꼭 교육 받아야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화가 진행된다.

의무교육 대상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법인이나 작목반 등 단체 인증의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다.

올해부터 친환경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신규 인증은 3시간, 인증 갱신은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만 인정된다.

인증신청 분야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은 농산물 과정,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은 축산물 과정, 유기가공·취급자는 가공 및 취급과정을 교육받아야한다. 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사업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해남에서도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가 교육을 진행했다.

오는 2월 5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가 친환경농산물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지역별 교육일정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이나 농관원 해남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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